주병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소상공인 낮게"

입력 2026-08-04 18:17  

주병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소상공인 낮게"

주병기 "배달앱수수료 상한제 법률상 가능…영세소상공인 낮게"
"배달앱 시장 독과점화 심화에 공공 배달앱 상대 안 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낮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달라는 자영업자 요청에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됐다"며 "공공 배달앱은 소비자 망, 입점업체 네트워크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짚었다. 공공 배달앱으로는 충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없으니 민간 배달앱 수수료율 낮출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배달앱 수수료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지만 평균 이상"이라며 "특히 입점 업체 공급이 워낙 많아 배달앱이 1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율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 질서"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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