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이달말 과잉생산 조사발표 예상…한미 15% 컨센서스"

입력 2026-08-06 11:27  

산업장관 "이달말 과잉생산 조사발표 예상…한미 15% 컨센서스"

산업장관 "이달말 과잉생산 조사발표 예상…한미 15% 컨센서스"
김정관 장관, 관훈토론회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궁극적 목표"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과 비교해 15%로 정해놔서 15%로 생각하는 거지 경쟁국 대비 불리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조치도 지난달 법정 시한(150일)이 도래해 만료됐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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