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요소·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

입력 2026-08-20 07:40   수정 2026-08-20 08:51

요소수·요소·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
요소수·요소는 보관기준 완화…"평시 수준인 3∼4개월분 재고 확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동전쟁에 따른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가 두 달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로, 대부분 경유차는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보관량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200% 초과로 바꾼다. 제조·유통업체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서다.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고,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시 오는 31일까지인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로 지난달 24일 150%에서 200%로 이미 완화한 상태다. 판매량 제한도 함께 해제한 상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처도 시행 중이다. 시행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 수급·유통 상황을 보면서 매점매석 금지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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