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에 보험료·교육비 공제 혜택 절반 이상

입력 2026-08-21 11:01  

소득 상위 10%에 보험료·교육비 공제 혜택 절반 이상
작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초과…근로장려금 등은 7분위 이하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조세 지출 혜택도 커진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험료, 연금 계좌, 교육비 공제 등은 10분위(상위 10%)에 절반 이상 집중됐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억원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해 전망한 16.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15.9%로 집계됐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는 국세 감면액이 80조5천억원, 국세 감면율이 16.1%로, 법정한도(16.4%)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득세 분야 등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처음 시도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조세지출 혜택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소득 10분위(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세지출에서는 34.7%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료 공제(51.5%), 연금 계좌 공제(52.1%), 교육비 공제(50.4%)에서 10분위 귀착이 높았다.
반면 근로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근로장려금은 7분위에 18.5% 귀착됐고, 이어 6분위(13.7%), 5분위(18.3%), 4분위(13.1%) 3분위(16.9%) 등으로 나타났다. 2분위와 1분위는 각각 9.8%, 9.6%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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