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등 7명, 대중지에 180억원 소송비용 물어준다

입력 2026-08-22 02:01  

해리 왕자 등 7명, 대중지에 180억원 소송비용 물어준다
데일리메일 발행사 상대 패소…총 652억원으로 늘어날수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해리 왕자와 가수 엘튼 존 등 유명 인사 7명이 대중지 데일리메일 발행사에 소송 비용 954만파운드(약 180억원)를 지급하라고 영국 법원이 21일(현지시간) 명령했다.
954만파운드는 오는 28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선금으로, 이후 총 3천450만파운드(652억원)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고 AP 통신과 BBC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런던 고등법원은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가 불법적 정보 수집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리 왕자와 엘튼 존, 엘튼 존의 남편 데이비드 퍼니시, 배우인 세이디 프로스트·리즈 헐리, 정치인 사이먼 휴스, 반인종주의 활동가 도린 로런스 등 7명이 ANL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매슈 니클린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대단히 비합리적'이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는 걸로 드러난 심각한 주장을 자진 철회하지 않은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니클린 판사는 ANL 측 변호인단이 산정한 소송 비용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원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양측간 합의가 없으면 최종 금액은 민사 사건 법률 비용 산정을 전담하는 판사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왕실 공식 업무에서 물러나 미국에 거주해온 해리 왕자 가족이 조만간 영국으로 돌아온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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