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잉생산' 관세 7.5%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이 관세가 추가되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는데 앞서 중국은 이 정도 수준이 미국과의 무역 휴전 합의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관세 부과가 미 연방대법원의 수입 관세 위헌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한도를 넘어서는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들은 정확한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련 발표를 막판에 변경하거나 새 요구를 한 적도 많아 실제 수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발표하되, 실효 관세율은 7.5%로 낮추기 위해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유예 대상 관세율과 유예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효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개 이상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 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며, 현재 관련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이미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 연합은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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