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다.
7월 말 기준 사업 대상자 18만5천192명 가운데 16만1천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원, 보은은 월 16만원을 지급한다.
첫 지급은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이 28일, 진안이 31일, 무주가 다음 달 10일 시작한다. 이번 첫 지급 규모는 567억원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군별 생활권과 사용처를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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