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도 개선…주류·주정 제조사 직거래 허용량 5배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관할 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도 확대돼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서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 결과, 사업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특정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제도화했다.
특정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려는 업체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경쟁입찰을 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관할 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 관외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업체 간 입찰 담합을 벌이기도 쉬운 환경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정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확대돼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정 유통 분야에선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규모가 작다 보니 거래의 98%는 주정 제조사에서 주정을 구입한 주정 도매업자를 통해 이뤄졌다.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거래 허용 물량이 확대되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의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규모 등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해 지정 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군의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회사 기준이 2022년 9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이전보다 줄었다.
이에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 허용되는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 사무소 외에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분 사무소에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분 사무소 상근 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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