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은…기획처, 국회서 토론회

입력 2026-08-31 17:50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은…기획처, 국회서 토론회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은…기획처, 국회서 토론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획예산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했다고 밝혔다.
가칭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기획처가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후속 조치로, 자발적 탄소 크레딧(탄소 감축 실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 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분절된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제를 맡은 천재호 기획처 성장기획정책관은 탄소 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민간의 자율 규범만으로 공정한 시장 감독과 불공정 거래 제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시 자발적 탄소시장의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아랑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석유·가스, 항공 등에서 탄소 크레딧의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며 자발적 탄소시장이 조성되면 민간의 탄소 감축 투자 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획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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