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동쪽 해역서 해양조사·해경 순찰…대만, 즉각 반발

입력 2026-09-03 18:31  

中, 대만 동쪽 해역서 해양조사·해경 순찰…대만, 즉각 반발
'해저지형·지질구조 조사' 명목…'관할권 행사 확대' 노려
대만 "中, 대만 주변 해역 관할권 없어…해경선 보내 감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저지형과 지질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경 함정을 동원한 순찰에 나서는 등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10∼31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의 기초지질과 해저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자원 관리와 국토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저 지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저 구조와 지각 구조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해당 해역 종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도 이날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뤼 해경국 대변인은 "푸퉈산함 편대가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라 상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며 "8월 이후 관련 해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만 주민을 포함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계속 강화해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즉각 반박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중국 해경선 2척이 각각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을 보내 감시했다.
대만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대만은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해경선을 보내면서 '중국 대만섬'이나 '법 집행 순찰'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조사와 법 집행 활동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월 6∼10일 대만 동쪽 해역에 1만t급 순찰선을 보내 해상 법 집행과 해저 측량 작업을 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착수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자원부도 6월 16∼18일 해양조사선을 대만 동쪽 해역에 보내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당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해당 해역을 보다 체계적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군도 지난달 12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상 통신, 편대 기동, 해상 보급 등을 포함한 통항훈련을 실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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