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韓여성 살해한 30대 韓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6-09-04 16:11   수정 2026-09-04 16:21

도쿄서 韓여성 살해한 30대 韓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작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4일 도쿄 지방법원은 작년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의 박 모 씨(31)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피해자의 아파트에 13차례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데 이어 세타가야구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튿날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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