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방송광고 할인가 정당에도 허용…공화당 손들어줘

입력 2026-09-05 11:46   수정 2026-09-05 12:12

美 대법, 방송광고 할인가 정당에도 허용…공화당 손들어줘
선거 60일 전 후보들 대상 '최저 단가', 정당 위원회에도 적용
하급심에서 제동 걸렸던 FCC 지침, 대법원 판결로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 위원회들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와 마찬가지로 TV·라디오 방송광고 특별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화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최저 단가'(lowest unit charge) 지침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제4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4일(현지시간) 정지했다.
이 FCC 지침은 방송사들에 내려진 것으로, 공직선거 본투표 전 60일간 특정 정치광고를 구매할 때 '최저 단가'를 공직 후보들뿐만 아니라 정당 위원회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날짜는 바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해당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관련 법에는 법적 자격을 갖춘 공직 후보자가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방송광고를 구매할 때 최저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화당 측은 후보 선거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후보들과 조율해 광고를 구매하는 정당 위원회 등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최저 단가는 오로지 후보에만 적용돼야 하며 정당이나 다른 모금 위원회 등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FCC 지침은 올해 3월에 나왔으며,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자들이 6월에 정당 위원회에 대한 최저 단가 적용 지침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어 제4 연방항소법원이 민주당 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8월 25일에 내렸고,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와 전국공화당하원위원회(NRCC)는 집행정지를 풀어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4쪽짜리 대법원 결정문은 다수의견 작성자 명의나 대법관별 찬반 의견이 일일이 표시되지 않는 법원 명의 명령(per curiam order)으로 나왔으며, 반대의견을 적시한 대법관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뿐이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제4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법정 관할권이 없다는 공화당 위원회 측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아울러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공화당 측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선거를 2개월 앞두고 나온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자금을 모아놓은 공화당 측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전국공화당하원위원회(NRCC),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는 7월 말 기준 보유 현금이 각각 1억3천만달러(1천747억원), 9천200만달러(1천236억원), 5천600만달러(753억원)로, 도합 2억7천900만달러(약 3천750억원)였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 측 기관들인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민주당하원선거운동위원회(DCCC), 민주당상원선거운동위원회(DSCC)는 현금 보유액이 각각 1천600만달러(215억원), 8천만달러(1천075억원), 4천만달러(538억원)로, 도합 1억3천600만달러(1천828억원)에 그쳤다.
특히 DNC는 부채도 1천800만달러(242억원) 있어, 자체 보유 현금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미국 언론들은 앞서 올해 6월에 연방대법원이 정당들이 후보들과 조율해 다양한 유형의 비용에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6대 3으로 내린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대법원의 이번 FCC 지침 허용 결정이 주요 경합지의 광고 경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화당과 FCC의 브렌던 카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민주당은 비판 입장을 각각 밝혔다.
limhwas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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