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법무사협회,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위해 맞손

입력 2026-09-09 09:52  

신복위·법무사협회, 취약채무자 법률지원 위해 맞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 및 취약채무자의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은 일부 법률대리인 등의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수임료 요구, 사건 고의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채무조정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제도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취약채무자와 금융사기 피해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겪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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