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오도로 장관, 어제 서울안보대화서 '남중국해 中입장' 쪽지 받고 "괴롭힘" 비판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공식 석상에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비판한 필리핀 국방장관에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국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에서 중국을 공개 비판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필리핀 일부 인사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중국·필리핀 관계와 남중국해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전날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는 도중 쪽지를 전달받았으며, 이를 두고 "중국 쪽에서 전달한 쪽지 같다"며 내용을 읽고 반박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소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쪽지 내용을 읽은 뒤 "그건 당신들 주장"이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중국은 판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대목을 읽고는 "물론이다, 패소했으니까"라고 지적했다.
관련 쪽지를 들어 보이며 "괴롭힘이자 침략행위"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문제의 쪽지는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이른바 '구단선'(九段線)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마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필리핀 측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중재 사건을 제기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협약의 완전성과 권위를 훼손한 것은 필리핀 측"이라고 덧붙였다.
테오도로 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을 필리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해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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