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건설사 등 18개 기업 조사

입력 2026-09-10 08:03  

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건설사 등 18개 기업 조사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들여다봐…추석 앞두고 신속 지급 독려
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는 '해결센터'로 개칭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점검의 후속 조치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기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원사업자는 완성된 제품이나 준공 건축물 등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18개 기업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총 1천15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이 뒤늦게 지급한 대금(1천203억원)의 84%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 가운데 일부는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 벌점 없는 경고 또는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금대금 해결센터'로 바꾸려고 한다.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 제재를 연상시켜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센터 운영 기간의 상담은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때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제재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수급사업자단체에 알려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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