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등급 매긴다…불완전판매 비율 등 기준

입력 2026-09-11 11:53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등급 매긴다…불완전판매 비율 등 기준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등급 매긴다…불완전판매 비율 등 기준
1∼5등급으로 평가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험부채 평가' 계리가정보고서 신설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기준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운영위험 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과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실태평가(RAAS)와 계리가정 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된다.
GA 채널의 불완전 판매 비율·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계리가정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 정보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관리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존 계약이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점을 고려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약 전환 할인제도' 실손보험 상품은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부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밖에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은 적립액 산출 기준을 정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18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26일까지 변경 예고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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