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개매수·양수도 미공개정보 이용 4건 檢 고발·통보

입력 2026-09-16 19:13  

증선위, 공개매수·양수도 미공개정보 이용 4건 檢 고발·통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예정회사 임직원이나 양수도 계약 관련 재무적 투자자의 미공개 증요정보 이용행위 등 4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예정 회사와 그 계열사의 임직원 A씨 등 5명은 직무 관련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계열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등 11명에게 전달해 이용하도록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2·3차로 정보를 전달받은 6명도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계열사 임원 2명은 임원 선임 이후 주식 취득·처분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도 적발했다.
대표이사 B씨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공시 전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상장사 양수도 상장회사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하고, 계약 취소 예정 사실을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제조업체 주식·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 대리인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취득하고, 친인척에게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도록 하는 등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개매수예정자,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혹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주식 보유·변동 상황을 5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in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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