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불법선거 강행" 삼성전자 DX 중심 동행노조 내홍 격화

입력 2026-09-18 06:30  

"위원장이 불법선거 강행" 삼성전자 DX 중심 동행노조 내홍 격화
일부 대의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법적·행정적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대의원이 현행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불법적인 위원장 선거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의 일부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은 전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삼성전자 동행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규약 위반에 따른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동행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A씨가 노조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노조 규약을 지속 위반해 조합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차기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의원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관리 규정 제정'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이 됐음에도 노조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차기 위원장 선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의원회의 승인 절차를 누락하고 '무자격 유령 선관위'가 부결된 규정을 근거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무효"라며 노동부에 긴급 행정지도와 즉각적인 위원장 선거 절차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은 집행부가 안건으로 상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조합 내 징계자 및 선거 방해 행위자에 대한 후보 자격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인사를 위해 선거를 졸속으로 치르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된 13건에 대해 회의 소집 등 안건 진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 규약에 부합하는 정식 대의원대회 재소집·안건 재의결 지도 ▲ 부위원장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조사·운영위 안건 13건 즉각 심의 명령 ▲ 선거 방해 행위자·징계자 입후보 제한 기준 명문화 등을 요청했다.
jak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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