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1∼2월에 예정된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유의 사항을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 내용도 설명한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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