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

입력 2026-09-23 14:41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임원 해임요구 및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와 함께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회사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아울러 신라자산운용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천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부과됐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사실에는 과태료 12억8천만원도 부과됐으며, 전·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계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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