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신고인에게도 사전의견청취 기회 준다…사건규칙 개정

입력 2026-09-28 10:00  

공정위, 신고인에게도 사전의견청취 기회 준다…사건규칙 개정

공정위, 신고인에게도 사전의견청취 기회 준다…사건규칙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신고인이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 역시 의견 청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피심인에게만 고지했는데, 앞으로는 신고인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타 기관과의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직제 개정·상위 개정 사항도 반영하는 등 조문과 신고 서식도 정비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