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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추천하세요" 국세청, 내달 16일까지 후보자 접수

입력 2026-09-29 12:00  

"성실 납세자 추천하세요" 국세청, 내달 16일까지 후보자 접수
세무조사 2∼3년 유예…중기부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내달 16일까지 추천받는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원 이상이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있고 총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는 자,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법인과 임원,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된 자 등은 배제한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에 후보 추천 협조도 요청했다.
내달 16일까지 추천되면 내년 3월인 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추천된다면 2028년 62회 후보자가 된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천명 내외다. 2027년 선정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 1월 최종 확정된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 2∼3년 유예, 철도운임·병원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내년 모범납세자에게는 수·위탁거래 관련 중기부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제한 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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