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누적 상담 건수·견적 건수 부풀리기도 드러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 서비스 요금, 이용자 수, 품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착한이사에 1억3천200만원, 로젠이사㈜에 8천700만원 등 합계 2억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증가하자 공정위는 올해 3월 이사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 직권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삭제·수정 요청했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이사' 등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이사 요금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민국 no.1 이사 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젠이사는 이런 광고 화면에서 수상 주최기관, 평가 기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사의 이사 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견적 문의 건수를 각각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함께 제재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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