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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기간 11월말까지 연장

입력 2026-09-29 14:12   수정 2026-09-29 14:19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조사기간 11월말까지 연장
건설사고조사위원회, 2개월 추가 조사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당초 이달 30일로 예정했던 조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는 지난 5월 26일 철거공사 과정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로 여섯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사고 이후 4개월간 현장 조사와 전체 회의, 관계자 청문, 시료 채취·재료 품질시험, 설계·시공도서 등 자료검토, CCTV 영상 및 붕괴 시나리오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량거더의 붕괴 과정과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추가 구조해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조위는 콘크리트, 철근 등 재료 품질 상태 확인, 철거 과정을 반영한 3차원 해석모델링 및 관계자 대상 청문 등을 추가로 진행해 붕괴 사고 과정과 그 원인을 명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우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구조·시공·안전·품질 분야별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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