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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년 후 재고용 임금삭감 제동…'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

입력 2026-10-01 10:20  

日, 정년 후 재고용 임금삭감 제동…'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

日, 정년 후 재고용 임금삭감 제동…'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
동일업무에도 재고용 근로자 80%가 감액 당해…처우격차 기준 엄격화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처우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이 강화되면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이날부터 엄격히 적용한다.
개정 지침은 정년 후 기간제나 촉탁으로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가 급여 및 수당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종합 판단하도록 했다.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재고용 시 임금 감액을 할 경우 합리적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일본 정부계 연구기관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의 95%가 기간제 계약이며, 업무 내용이 동일함에도 80%는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치현 나고야의 한 운전학원 강사들은 지난 2016년 재고용 후 기본급이 절반 이하로 깎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과도한 감액이 부당하다고 봤으나, 2023년 최고재판소는 급여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다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TMI종합법률사무소의 홋타 요헤이 변호사는 "재고용 전과 업무가 같은데도 합리적 설명 없이 임금을 일률 삭감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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