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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주민 이주비 이자 지원…3억 대출시 연 600만원 경감

입력 2026-10-01 11:00  

공공재개발 주민 이주비 이자 지원…3억 대출시 연 600만원 경감

공공재개발 주민 이주비 이자 지원…3억 대출시 연 600만원 경감
이차보전 사업비→이주비 확대…다주택자는 지원 제외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이 이주를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지원 분야를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35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이던 35개 사업장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차보전 대상도 기존 사업비 대출에서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대상이며, 대출 실행시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가령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약 1천8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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