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네이버·카카오 교섭 요구 거부 주장
네이버 노조, 경기지노위 시정신청…국감 점검·제도 보완 요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계열사 분리·재편 과정에서 모기업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모기업 차원의 통합교섭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모기업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네이버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 노조도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이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IT 산업 특성상 사업 조직이 다수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도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있는 만큼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인사·재무, 보상 체계, 알고리즘과 AI 도입, 사업 재편과 매각까지 핵심 결정은 모회사가 내리면서 사업 조직은 수십 개 법인으로 쪼개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도 "결정권 없는 이들이 나와 시간만 끄는 무기력한 교섭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노조법 2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지회장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다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의 AS(사후 보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도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축적해놓고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로 숨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특히 "기업집단 동일인인 김범수 창업자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노동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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