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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영업익 5% 과징금' 법 통과에 "기업 존폐 영향 우려"

입력 2026-10-01 16:22  

경영계, '영업익 5% 과징금' 법 통과에 "기업 존폐 영향 우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정부, 부작용 최소화 하위법령·지침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영계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업주 제재와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hanajj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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