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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1초, 해지는 몇 단계?…뉴욕시 '클릭 해지' 의무화

입력 2026-10-02 06:53   수정 2026-10-02 07:02

가입은 1초, 해지는 몇 단계?…뉴욕시 '클릭 해지' 의무화
美 지자체 최초 시행…연간 최대 2천200억원 소비자 절감 기대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미국 뉴욕시가 소비자가 자동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를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규정을 1일(현지시간) 시행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규제를 의무 시행한 것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CNBC와 뉴욕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동 갱신이나 지속 서비스 방식의 구독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 이용한 것처럼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별도로 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매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뉴욕시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슬그머니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나,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로 만드는 관행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업체는 구독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등 주요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가입이나 해지 시 소비자의 권리도 고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위반 건당 525달러(약 71만원)부터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는 이번 규정이 연간 2천150만∼1억6천250만달러(약 293억∼2천208억원)의 소비자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한 번의 클릭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당신(소비자)도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옵션' 방식이 일반적이다.
CNBC가 인용한 미 소비자 기술 전문매체 CNET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은 각종 구독 서비스에 연평균 1천80달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도 연평균 205달러에 달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접수한 구독 해지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21년 하루 평균 42건에서 2024년 약 70건으로 증가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비슷한 규제는 현재 공백 상태다.
FT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10월 전국적인 '클릭 투 캔슬' 규정을 확정했지만, 시행을 앞둔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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