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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주식병합·감자 등 급증"

입력 2026-10-05 06:00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주식병합·감자 등 급증"
자본硏 안유미 선임연구원…"관리종목 45%, 유증 등 진행"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 당국이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이후 주식병합이나 감자 등 주식 및 자본구조 조정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위험기업의 대응 현황과 평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당국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하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정 변경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병합이 많이 증가하면서 저가주 기업을 중심으로 단위주가 조정을 위한 대응이 확대했다고 안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코스닥 주식병합 결정 관련 공시 기업은 과거 연간 10여 개사 수준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달 4일 현재 220개사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전년도 전체 15개사의 약 14.7배에 해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59개사의 약 3.7배에 달해 코스닥에서 주식병합 관련 움직임이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스닥 감자 결정 기업은 2022년 23개사에서 올해는 지난달 4일 현재 65개사로 증가했다"며 이는 "이미 전년 전체보다 21개사(47.7%)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연구원은 개정된 상장규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9월 4일까지 60개 코스닥 기업이 관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포함된 기업은 38개사(63.3%), 주가 1천원 미달인 '동전주' 사유가 포함된 기업은 30개사(50.0%)로 집계됐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8개였다.
이들 60개사 가운데 45.0%인 27개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유상증자나 액면병합, 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 하나 이상의 사후 대응 조치를 진행했다.
대응별로 살펴보면 유상증자 13개사, 주식병합 10개사, 주식소각 3개사, 자기주식 취득 3개사, 합병 결정 2개사, 무상증자 1개사였다. 이 가운데 5개사는 복수의 대응 수단을 병행했다.
다만 액면병합의 경우 변경상장 직후 단위 주가를 높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다수 있었다고 그는 분석했다.
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 재무·영업 기초여건이 양호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
안 연구원은 "시장가격 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재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이 일부 확인되는 만큼 정부의 보완 조치와 더불어 현행 200억원(코스닥 시총) 기준의 적용 결과와 실제 퇴출 기업의 특성을 점검하고 추가 기준 상향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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