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대상 최저 징수액 낮추고 지급률 상향하도록 세제 개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건당 평균 지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2건에 합계 12억5천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24년에는 20건의 신고에 9억4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신고 포상금은 건수와 지급 총액이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건당 평균 포상금은 3천910만원 선으로 전년(4천740만원)보다 줄었다.
신고 포상 건수와 연간 지급 총액은 2021년 27건 14억2천300만원, 2023년 35건 14억7천700만원, 2023년 38건 18억7천200만원이었다.
건당 지급액은 2021년 5천270만원, 2022년 4천220만원, 2023년 4천930만원 선으로 변동했다.
올해 1∼8월에는 신고 14건에 합계 6억1천200만원이 지급돼 건당 평균 포상금은 4천370만원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산하면 신고 166건에 합계 75억8천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4천570만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탈세·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징수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구간별 지급률을 현행 5∼20%에서 10∼30%로 높이기로 했다.
정태호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적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