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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관리단, 출범 석달만에 체납액 1천205억 정리"

입력 2026-10-13 05:57  

"국세청 국세외관리단, 출범 석달만에 체납액 1천205억 정리"
827억원 징수, 투입 인건비의 3.4배…정태호 "통합징수법 조속 통과돼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에 1천200억원 넘는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9월 체납관리단이 정리한 체납액은 1천205억원이었다.
실제 국고로 징수된 액수는 827억원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사망·결손처분 등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금액 378억원이었다.
실제 납부자는 약 43만명, 장부 정리 대상자는 약 10만9천명이었다. 이 밖에 약 24만2천명은 총 406억원을 추가로 내겠다고 관리단에 약속했다.
3개월간 실제 징수액은 같은 기간 투입된 관리단 인건비 240억원의 약 3.4배였다.
체납정보 이관을 미리 알리자 납부액이 늘어난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정보의 국세청 이관과 체납관리단 활동을 안내하자, 평소 하루 평균 약 12억원이던 납부액이 안내문을 보낸 6월 30일 38억4천만원, 다음 날인 7월 1일 20억9천만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7∼9월 복지연계 신청은 총 3천55건이었다. 다만 실제 복지연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298건으로 전체 신청의 9.8%였다. 전체의 60.7%인 1천853건은 9월 말 기준으로 '검토 중'으로 파악됐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2월 26일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고, 체납처분 유예와 정리보류 등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관리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 3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통과돼 징수 효율성과 취약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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