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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韓 정부 대리' 혐의 수미 테리 '기소유예 합의'

입력 2026-10-14 10:29   수정 2026-10-14 10:38

美검찰, '韓 정부 대리' 혐의 수미 테리 '기소유예 합의'
정보전달·호화선물 수수 등 인정…한국 정보당국자 1년간 접촉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고 고가 선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미국 법무부가 동의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한국계 미국 시민이며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기소됐다. 당초 오는 27일에 배심원 재판으로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테리의 변호인인 리 월로스키는 입장문에서 테리가 "수년간 국가에 충실히 봉사해 왔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월로스키는 "우리는 그(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교류한 것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북한 및 동아시아 분야의 저명한 미국 전문가로서 수행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13일 법원에 제출된 2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뉴욕남부연방지검은 이번 기소유예약정(DPA)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지 이번 합의가 미국과 테리 씨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만 언급했다.
DPA는 피의자가 합의상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공소제기를 취소하는 제도다.
합의 조건으로 테리는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호화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테리가 앞으로 1년간 한국 정보 당국자와 얘기를 나눌 수 없다는 조건도 합의에 포함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달 말 재판 준비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수미 테리가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NIS)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기소 당시 검찰은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설명하면서 공소장에 요원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테리 측은 자신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접촉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으며, 검찰이 이를 FARA 위반 등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왔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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