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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보호부터 세제까지…대한상의, 중소기업 법무 설명회

입력 2026-10-15 10:00  

기술자료 보호부터 세제까지…대한상의, 중소기업 법무 설명회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127건…실형은 11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광역시를 순회하며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경영과 직결된 법·제도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개정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공정거래법 발표를 맡은 전기홍 변호사는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해 "이미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자료라도 '비밀 자료'로 명시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기술 자료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협력업체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서와 비밀 유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현장 조사에 대비한 사전 대응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분야를 맡은 강검윤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간 관련 판결 127건이 선고됐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밝혔다. 이 중 실형은 11건, 집행유예가 99건, 벌금형이 6건, 무죄는 11건이었다.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국내 생산 세액공제(국내 생산량에 기초한 세액공제)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에 대해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생산 여건을 고려해 적합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추후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공지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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