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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회수

입력 2026-10-14 17:19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소재 손질이 제조하고 경기 화성시 소재 우성물산이 판매한 고춧가루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제품명(표시 기준)은 '홍초고춧가루'이고, 회수 대상은 제품 중 제조일이 8월 14일로 표시된 것이다.
이번 회수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인 에티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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