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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등 258억원 과대계상'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지정

입력 2026-10-14 18:36   수정 2026-10-14 18:41

증선위 '매출 등 258억원 과대계상'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지정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주에이알티[058450]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외 2명은 해임(면직) 권고 상당 제재를 받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명은 수사기관 고발 조치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주에이알티는 2021∼2023년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약 258억5천500만원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 증빙을 감사 증거로 제출하고, 타 회사 보유 재고자산을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여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외에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인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제한 2년 등 제재를 받았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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