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 세 번째 논의 끝에 7대 2로 의결
한빛 1·2호기도 승인…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은 추후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15일 승인됐다.
다만 이날 첫 심사를 진행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제2026-16회 회의를 열어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표결로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원전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 사고 관리능력이 허가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9개월간 사전검토 6회를 거쳐 KINS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내 다양한 설비 및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와 사건별 사고관리능력 평가에 대한 토의 등이 진행됐다.
원안위는 오후 1시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9인 중 반대 의사를 밝힌 박종운·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7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세 번째 논의 만에 통과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1일 회의에서는 재논의, 30일 회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3명이 표결에 반대해 재적인원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지만, 이날 3호 안건으로 심의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호 안건인 '물리적 방호 체계 정비 관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오후 4시 30분이 넘어서야 계속운전 안건 보고가 시작됐다.
2호 안건은 표결에서 박종운 위원만 반대해 수정 의결됐다.
계속운전을 두고 원안위원들은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질의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오후 6시 15분쯤 "추후 재논의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운영이 중단됐으며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원안위 회의에서 심사기관 관계자에게 거친 언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박종운 위원은 이날도 회의 중간 충돌을 이어갔다.
박 위원이 질의 중에 보고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자 담당 원안위 과장이 "손가락질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계속운전 안건을 두고 박 위원이 심사기관의 답을 듣지 않은 채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최원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이유로 제지하며 언쟁하는 모습도 나왔다.
박 위원은 질문을 다 하고는 답변을 듣지 않은 채 "기차표 시간이 다 됐다"며 퇴장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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