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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이스북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입력 2026-10-20 15:37  

호주, 페이스북 등 5곳 제소 예정…16세미만 SNS 금지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시드니에서 자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적인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이들5개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주의 '온라인안전수정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이 법은 기업들이 미성년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지난 7월 발표된 e안전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은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웰스 장관은 이들 5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를 묻는 말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법 위반 시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약 1천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호주 정부는 e안전위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하는 등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웰스 장관은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eolwonta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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