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꺼번에…처리 시간 절반 이상 단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의 골자는 종이 서류 없이 서명만으로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수탁을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임대 수탁 신청자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 7종을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서명 한 번이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없이도 7종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면서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용자가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지은행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하면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이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임대 수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 수탁 계약 이후 농업 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계약한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임대 수탁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함께 처리돼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 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곳으로 모았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