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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농민단체 요구만으론 직선제 수용 안 했을 것"

입력 2026-10-22 17:16  

강호동 농협회장 "농민단체 요구만으론 직선제 수용 안 했을 것"

강호동 농협회장 "농민단체 요구만으론 직선제 수용 안 했을 것"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조합장 의견 따라야 할 책임 있어"
여야, 직선제 법적 정합성 놓고 이견…강 회장 "로펌 자문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2일 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의 요구만으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이 먼저 요구했을 만큼 직선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정부가 아니라 일부 농민단체만 이 안을 요구했더라도 수용했겠느냐"고 질의하자 강 회장은 "우리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과 협동조합 원칙 위배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조합원 직선제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해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투표로 지지 후보를 정하고 조합별 결과를 합산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농식품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법인적 특성을 가진 농협중앙회의 임원 선출 방식은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고,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농협 조합장 간담회와 설명회, 국회 입법공청회 등을 거쳤고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섯 차례에 걸쳐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 94.5%, 일반 국민 95.1%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농식품부에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와 결과 공유 요구에 "여야에서 여러 가지 안을 토론해줘서 우리도 로펌의 여러 가지 컨설팅 등을 통해 요구하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the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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