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베·성범죄 논란 불거진 7급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 취소’

입력 2021-01-27 10:56  




△지난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논란이 되자 

경기도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조사를 벌였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임용후보자인 상태로,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어 경기도 공무원 임명에서도 제외됐다.

경기도는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하고 진술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회원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 여학생들을 도촬한 사진을 올렸다”며 경기도 측의 대응을 요구했다. 청원자의 글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촬영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후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인사위원회 측은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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