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 제출

입력 2009-12-09 17:31  

쌍용자동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초 1차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전환사채(CB)를 보유한 해외채권단이 회생안을 부결시킨바 있어 오는 11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회생채권은 성격에 따라 면제이자율을 낮추고 변제이자율이 높아졌으며,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자전환후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출자전환주식 효력발생일부터 19일이 경과한 날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홍콩에서 열린 해외채권단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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