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71)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파리1대학 명예교수인 스턴은 지금까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전체 중재 사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37건에서 중재인으로 활약했다. 선임 횟수로 전체 1위에 올라 있으며 전문성과 경륜을 갖췄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21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미국 출신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77)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측이 각각 중재인 선정 절차를 마침에 따라 다음달까지 합의 과정을 거쳐 중재 재판장을 지명하게 된다. 중재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고,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해 결과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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