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0% 뛴 세종시 땅, 보유세 119만 → 148만원으로

입력 2013-02-27 16:50   수정 2013-02-28 03:09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7%↑…4년째 상승

실거래가 반영율 높인 울산·경남 세금 '껑충'…청사 떠난 과천은 하락

< 세종시 땅 : 연기면 2929㎡ >




올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50만필지) 땅값이 2.7% 오르며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3.14%)보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전국 3119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도 상승,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4년째 상승세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2.18%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와 전국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3.74%, 4.41%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시가 21.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서울(2.8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는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평균(61.2%)보다 낮았던 울산(54.8%) 경남(56.0%)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손태락 국토부 토지정책국장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별 가격 균형성을 맞추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울릉·거제 등 상승 주도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세종시를 비롯해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등의 땅값 상승폭이 컸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및 연구기지 건립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거제시는 지세포항구의 다기능 추진, 해양휴양특구사업 진행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반면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한 경기 과천(-0.38%)과 주택 재정비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인천 중구(-0.35%)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1가의 화장품 전문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9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공시가격(㎡ 기준)은 지난해(6500만원)보다 7.7% 오른 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표준지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와 같은 130원(㎡ 기준)이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15억7341만원에서 올해 16억1736만원으로 2.8% 오른 서울 평창동 토지(879㎡)는 보유세가 작년 538만9000원에서 557만9000만원으로 3.5% 인상된다. 세종시 연기면 토지(2929㎡)는 공시지가가 지난해(4억1006만원)보다 20% 오른 4억9207만원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19만5000원에서 148만2000원으로 24% 늘게 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도 부과된다. 건물이 없는 서울 역삼동 토지(251㎡)는 올해 공시지가(9억5669만1000원)에 따라 종부세도 17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 토지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이 640만9000원에 이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누진세율 구조인 재산세 특성상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보다 보유세 상승폭이 더 크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 보유세는 인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2월 말께 관보에 게재한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께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택지지구 조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 주변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전반적인 가격 형성 요인을 토대로 작성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3월29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팩스(044-201-5536), 서면,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오는 4월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를 운영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02-2100-3940)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로 각각 하면 된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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