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KJ프리텍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인 홍준기 사장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주총에서 홍준기 KJ프리텍 사장이 보유한 주식 99만7838주(7.16%)에 대해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홍 사장의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홍 사장은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이 전 부회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이 전 부회장는 2011년 7월 KJ프리텍에 4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을 홍 사장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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