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규모 재건축 '희소식'

입력 2013-03-04 16:49   수정 2013-03-05 00:16

일조권 완화로 계단벽·경사지붕 적용 안해도 돼…전국 5만가구 혜택

서울시, 이달 하순 시행 예정
건물 외형·집안 내부 효율 높아져
구로·불광동 등 재건축 활발할 듯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재근 씨(53)는 작년 하반기에 노후 단독주택(대지 200㎡)을 헐고, 연립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신축 계획을 올봄으로 미뤘다.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일조권 조건을 완화해주는 법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을 적용할 경우 주택 외관이 한결 깔끔해지고, 집안 내부 공간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단독주택 일조권 개정안 시행으로 노후 단독주택지역에서의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노후 단독주택을 구역으로 묶어서 재건축하는 ‘단독주택 재건축’과는 달리 대지면적 150~500㎡(45~151평) 규모에서 이뤄지는 ‘개별 재건축 사업’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일조 기준을 개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부터 조례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방배·불광동 등 5만여가구 단독주택 수혜

그동안 주거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는 집에 비치는 햇볕량(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북방향의 경우 택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떼어 짓도록 했다. 예컨대 대지경계선에서 건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게 했다. 이 때문에 집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경사지붕과 계단형 벽채로 설계해야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택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그 이상은 2분의 1 이상을 떼게 했다. 이로써 북쪽에 생기는 건물 그림자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전국의 단독주택은 414만여가구이며 2011년 5만1747건, 지난해 5만417건이 각각 신축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이달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고 이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권에서는 방배동 서초동 역삼동 등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수혜대상 구역으로 꼽힌다. 강북권에서는 구로동 불광동 신당동 왕십리동 등에서 소규모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 내부 공간 효율성 높아져

일조권 개선으로 신축주택 집안 내부의 공간 씀씀이도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축 건물 높이가 8m 이상이면 높이 3층의 3분의 1이 경사 지붕으로 지어져야 했다. 건물벽도 높이 4m 이상에서는 반드시 올라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꺾이면서 기형적으로 구성됐다.

실내 공간도 효율성이 떨어졌다. 층별 높이도 기존 2.7m에서 3m로 높아진다. 아울러 내부공간도 시원스러워지면서 쾌적해질 수 있다. 용적률도 발코니 확장 등을 고려하면 기존보다 5~10%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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