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형저축 '편법증여' 찾아낸다…"소득 적은 자녀명의로 가입 후 부모가 대신 불입 상당수"

입력 2013-03-07 17:01   수정 2013-03-07 22:53

소득보다 과도한 불입 '검증'
적발 땐 요건 안돼 계좌해지
받은 세금 혜택 등 토해내야



국세청이 재형저축 가입자 가운데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소득이 적은 자녀나 손자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돈을 넣어주는 편법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7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저축할 돈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혜택이나 높은 금리를 노리고 일단 재형저축에 가입하고 실제로는 부모 등 다른 사람의 돈을 넣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에 비해 불입액이 많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판매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이 상품을 출시한 지난 6일 하루 동안에만 28만여명이 가입했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미만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미만 사업자가 7년 이상 가입할 경우 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상품이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정부 주도형 상품인 만큼 다른 예금 상품에 비해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다. 소득 규모를 따져 가입을 제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금리 매력을 보고 부모들이 소득이 적은 자식 명의로 돈을 넣어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2500만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1200만원을 재형저축에 넣었다면 이 자금이 본인 소득에서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증여 또는 차명계좌 문제가 생긴다. 부모와 자식 간에 3000만원(10년간)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씩 7년을 붓는데 이 자금이 부모에게서 온 것이면 7년 동안 불입한 원금 8400만원 중 5400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는 이 돈을 만기가 돼서 찾을 때 증여가 성립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계좌 개설 즉시 증여로 추정된다.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면 증여는 성립되지 않지만 재형저축 요건에 맞지 않아 계좌가 해지됨은 물론 받은 세금 혜택 등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은행권에서 재형저축 가입자 명단을 넘겨받아 2012년 소득 등이 재형저축 가입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들의 과도한 유치전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위해 재형저축에 가입하면서 증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적발되면 가산세 등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소득자 본인의 소득으로 불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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