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빚 상환 최장 20년으로…우리銀, 최대 年 2%P 이자감면

입력 2013-03-12 16:58   수정 2013-03-13 04:09

은행권,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 방안
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 만기 연장·분할상환 전환 등
이르면 내달부터 채무 조정




국민은행에서 빚을 낸 후 제때 갚지 못해 3개월 미만 연체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상환기간이 최장 2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

12일 금융감독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방안(가안)’을 보고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들은 주로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이자 조건 완화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은행에서 빚을 낸 자영업자 중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다. 은행별로 3000~1만여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사전채무조정 대상을 대출액 10억원 이하,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정했다. 이 중 신용등급 기준 8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일시상환대출은 거치기간 종료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분할상환대출은 운전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 이내로, 시설자금은 15년에서 최장 20년 이내로 각각 연장해줄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액의 10%를 먼저 받고 나머지 빚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나중에 대출금리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대출액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 중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를 대상으로 사전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로 각각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존보다 대출금리를 최대 연 2%까지 감면해주고 일부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채무조정 이후 중간에 빚을 갚을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자영업자들이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빚을 냈을 경우 최장 5년까지 장기분할상환으로 대출 계약을 변경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이 기간에 연체된 이자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액↑·상환능력↓

주요 은행들이 최근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이유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나타날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도 반영됐다.

실제 자영업 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한 해 전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한 252조6000억원이다. 반면 채무상환 능력은 오히려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소득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생계형 대출은 늘어나면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보통 3개월 미만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바꿔주는 제도다. 대출자 입장에선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압류를 피하는 동시에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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