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학' 함성득 교수 영장

입력 2013-03-20 17:04   수정 2013-03-21 05:38

검찰 "기업서 수천만원 받고 공정위에 청탁"


대통령학의 국내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사진)가 정부 고위 관료와 친분을 이용해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함 교수와 모 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현금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윤씨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김모 전 비서관(50)에게 전달할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와 청와대 전 비서관 김씨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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