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교내에서 술 마시면 제적…학칙개정

입력 2013-03-27 08:29   수정 2013-03-27 08:42

가천대학교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학생을 최고 제적까지 징계할 수 있는 학칙을 신설해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27일 최근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을 징계하기로 했다.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 등에서 술병이 발견되면 해당 공간을 폐쇠하고 제명키로 했다. 규정을 2번 어긴 학생은 유기정학, 3번 위반하면 무기정학 또는 제적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학교 측은 음주금지 장소를 캠퍼스 전체로 지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